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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10.07 2015가단1839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18. 작성한...

이유

1. 피고 삼보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일부기각 부분 위 배당표에 대하여는 원고 뿐 아니라 채권자인 소외 D,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 B도 위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결정하는 대신 위 피고의 배당액을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동업 관계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9. 6. 30. 충북 E 외 9필지에 “F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각 400,000,000원을 출자하여 2009. 9. 중순경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장례식장의 운영에 관하여 분쟁이 생겨 원고와 피고 B은 2010. 2. 9.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동업관계의 정산을 위하여 원고가 대금 40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 B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경매 및 배당, 그리고 배당이의의 소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피고 B 명의의 채무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2. 8. 2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5.의 바.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경매를 신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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