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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16 2015노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공사대금 조달을 목적으로 협력업체 임직원 명의를 차용하여 분양계약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계약이고, 그 계약에 따른 중도금 대출에서 실제 수분양자인지 여부는 대출실행의 중요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농협중앙회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2005. 9.경부터 2007. 3.경까지 통합구매담당이사(외주공무이사)로, 2007. 4.경부터 2008. 6.경까지 개발영업이사로, 2008. 7.경부터 2009. 2.경까지 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E이 2006.경 시공 중이었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 제고 및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이사회를 통해 E의 협력업체를 상대로 공사도급 조건으로 협력업체 임직원의 명의로 실제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회사 공사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개발영업1팀이 시행안을 기안하여 대표이사인 G이 결재하고, G은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총괄 책임자였던 E 통합구매담당이사인 피고인에게 협력업체를 상대로 수분양자 명의대여 및 중도금 대출 등을 지시하여 위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6. 8.경 창원시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협력업체인 I(주)(이하 ‘I’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J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방수공사를 수의계약 해주는 조건으로 수분양자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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