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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7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육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세관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스티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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