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육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세관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스티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