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22.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601 경복아파트사거리 부근에서 르네상스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
신호대기하고 있던 C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에 충돌하였다.
위 사고로 C, D은 각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8. 10. 12.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2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반도체 관련 회사에 근무하여 지방에 있는 공장에 방문해야 하는 등 출장이 잦은 업무 내용상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직업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는 등 원고의 형편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