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7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18:40 경 경북 영천시 언하공단 로 89에 있는 민속촌 옆 골목에서, 피고인의 원룸 임차인 피해자 C(39 세) 과 밀린 임대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머리로 가슴을 2회 박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분 피부가 긁히고 엄지손가락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C 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