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강도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24.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과 약 1년 전부터 교제하던 관계로 2017. 10. 27. 22:00 경 대구 서구 평 리로 앞 골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다른 남자하고 있었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소유인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뒤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박고 그곳 안방에 있던 이불을 피해 자의 목에 감은 뒤 피해자의 목을 쥐었다 풀기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혹과 입술 부위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