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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5두3534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제기 기간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6. 14. 선고 84다카74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정본이 2014. 12. 5. 원고의 원심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2주일이 훨씬 지난 2014. 12. 29. 이 사건 추후보완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원심소송대리인이 자신의 말을 원고에게 통역하여 주던 사람과 연락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판결정본을 전달하여 주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상고는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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