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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9누3608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하고도 2주일 내에 항소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부득이 항소기간을 도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적법요건 행정소송법 제8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려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제1심에서 2018. 11. 2. 자신이 신고한 주소지(송달장소)에서 변론기일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 2018. 11. 7.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1:10 변론이 종결될 때 선고기일이 같은 날 14:00임을 고지 받았다. 2) 제1심법원은 2018. 11. 7. 14:00 고지한 대로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2018. 11. 8. 원고의 주소지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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