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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0602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952,565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2015. 9. 11.부터 2016. 1. 12.까지 5차례에 걸쳐 상환기간 36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약정 이자율 연 9.9%,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② 피고 회사는 2017. 1. 이래로 대출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여 2017. 5. 18. 이 사건 대출약정을 해지하였다.

③ 각 대출원리금 채무는 2017. 5. 18.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남아 있다.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잔금 이자 합계 1 2015. 9. 11. 116,776,000원 76,967,872원 3,418,537원 80,386,409원 2 2016. 1. 11. 17,500,000원 13,145,520원 612,639원 13,758,159원 3 2016. 1. 11. 21,400,000원 16,074,773원 749,161원 16,823,934원 4 2016. 1. 12. 28,200,000원 21,182,909원 987,222원 22,170,131원 5 2016. 2. 22. 19,500,000원 15.151.639원 681,411원 15,833,050원 합계 201,376,000원 142,522,713원 6,448,970원 148,971,683원 ④ 피고 회사는 원고에 2017. 7. 12. 1,000만 원 및 2017. 8. 18.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먼저 위 대출원리금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변제금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으로 충당되는바, 2017. 7. 12.자 1,000만 원은 이자 6,448,970원 및 3,551,030원(142,522,713원에 대한 2017. 5. 19.부터 2017. 7. 12.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5,369,006원 중 3,551,030원)에 충당하고, 2017. 8. 18.자 600만 원은 이자 1,817,976원 및 3,611,876원(142,522,713원에 대한 2017. 7. 13.부터 2017. 8. 18.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원금 570,148원에 충당하면, 위 대출원리금 채무는 2017. 8. 18. 현재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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