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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355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227,778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3.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300,000,000원, 대출기간만료일 2017. 11. 13., 이자율 농축협 MOR 2.73%,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9. 15.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6. 23. 현재 피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등 채무는 합계 340,227,778원(= 원금 300,000,000원 기간내 이자 2,415,533원 지연이자 13,160원 연체이자 35,039,085원 수수료/설정비 2,760,00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등 합계 340,227, 778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6. 2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ㆍ피고 사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5792호로 소송이 계속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중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피고의 소유이던 경기 양평군 B, C 토지에 관하여 2014. 11. 13.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런데 D종중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은 원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ㆍ피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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