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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9 2017나2072677
전직금지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강사의 컨텐츠 생산활동을 지원한다.

5. 본 계약의 기본 성격은 동업계약의 범주에 속하지만, 사정에 따라 일부 고용계약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제4조 (강사의 처우) 회사가 강사에게 지급할 강사료 등 강사에 대한 처우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회사는 강사에게 학원 실강 1시수 당(50분) 금 18만 원을 지급한다. 2) 실시간라이브강좌는 강남1캠, 강남2캠, 신촌캠, 부산캠의 경우는 제세 및 수수료가 차감된 실 매출액의 30%, 나머지 캠퍼스의 경우는 실 매출액의 20%를 지급한다.

3) 온라인 및 동영상 강좌(녹화강좌포함)는 제세 및 수수료가 차감된 실 매출액의 25%를 지급한다(단, 실강의 녹화일 경우에는 20%를 지급한다

). 4) 실시간라이브강좌 및 녹화강좌의 경우 수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강사료를 지급한다.

5) 위와 별도로 연구비 명목으로 금 8,000만 원을 지급한다. * 계약금으로 8억 원을 지급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1. 회사는 강사가 강의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강의실을 제공할 의무를 지니며, 회사는 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강의실을 분배할 권리를 가지고, 동일캠퍼스내의 실시간라이브강좌는 각 캠퍼스의 최대강의실 수용인원을 초과할 때 개설할 수 있다.

2. 회사는 강사가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위 제3조의 부가약정에서 규정된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지며, 회사는 강사가 생산한 컨텐츠를 독점적으로 이용해 각종 상품을 개발할 권리를 가진다.

3. 회사는 강사의 강의 및 컨텐츠가 시장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시장분석 및 상품기획 등의 지원을 제공하며, 강사는 회사의 상품기획에 적극 협조한다.

4. 회사는 회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강사의 강의 및 컨텐츠를 홍보하는 등의 마케팅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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