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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300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D, G, I를 각 징역 10월, 피고인 C, E, F, H, J(S생), K, L, M, O, P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업소개사업자 등은 청소년인 구직자를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U 명의로 직업소개소 등록을 한 다음 ‘V’이라는 상호로 속칭 ‘도우미방’을 운영하면서 2012. 12. 20.경 청소년인 W(여, 17세), X(여, 15세)을 각 도우미로 고용하고 같은 날 21:00경 Y 트라제XG 승용차에 그들을 태워 제주시 Z에 있는 ‘AA’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어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5,000원씩을 받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2. 12.경까지 총 106회에 걸쳐 W, X을 유흥주점에 도우미로 보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대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W, X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영업일 1일당 각 25,000원씩, 합계 265만 원을 받음으로써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소개하였다.

2. 다른 피고인들의 직업안정법위반 범행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08. 6. ~ 2012. 10.경 ‘AB’이라는 상호로 속칭 ‘도우미방’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유흥주점 여자 종업원으로 모집한 다음, 신제주 일대의 ‘AC’, ‘AD’, ‘AE’ 등의 유흥주점으로부터 종업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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