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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0 2013고단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0.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2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합동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바다의별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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