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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4 2019고단28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4: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흥IC 방면에서 신천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근위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D)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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