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주식회사 D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피고들(B 주식회사는 2013. 5.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85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B 주식회사와 그 관리인을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경우 이들을 통틀어 ‘피고 B’라 하고, 피고 주식회사 도림은 ‘피고 도림’이라 한다)은 E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2공구)를 그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발주자’라고만 한다)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아 그 중 토공 및 교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1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 18,569,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4. 2. 4. 18,461,3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착공일 2013. 12. 19., 준공예정일 2015. 9. 18.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갑’은 피고들을, ‘을’은 D을 각 지칭한다).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6조[권리, 의무의 양도] ① 갑, 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제5조[손해배상 등] ① 일반조건 제24조의 지체상금은 공사기간 중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새로운 하도급업체 선정시까지 부과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일반조건 제25조 또는 본 계약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해태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7조에 명시한 을의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 갑에게 전액 귀속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을은 본조 제1항 및 제2항과 상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