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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08 2016가단1146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254,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12. 1.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2011. 12. 1. 피고로부터 3,800만 원을 빌렸고, 2012. 1. 1.까지 위 돈을 변제할 것이며,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및 D A6 자동차(이하 ‘A6 자동차’라 한다)를 매도해 주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1.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및 A6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4,62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록을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저당권에 기하여 A6 자동차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F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7. 6. 14.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7. 7. 13.경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금액 계좌명의인 1 2011. 12. 2. 630,000원 피고 2 2012. 1. 2. 990,000원 피고 3 2012. 2. 1. 1,650,000원 G 4 2012. 2. 18. 5,000,000원 G 5 2012. 3. 1. 900,000원 피고 6 2012. 4. 2. 900,000원 피고 7 2012. 5. 3. 900,000원 피고 8 2012. 6. 1. 900,000원 피고 9 2012. 7. 2. 900,000원 피고 10 2012. 8. 2. 900,000원 피고 11 2012. 9. 5. 900,000원 피고 12 2012. 10. 5. 900,000원 피고 13 2012. 11. 5. 900,000원 피고 14 2013. 2. 1. 900,000원 피고 15 2013. 10. 4. 10,000,000원 피고 16 2013. 11. 20. 5,000,000원 피고 17 2014. 1. 29. 5,000,000원 피고 18 2014. 7. 21. 4,000,000원 피고 19 2015. 5. 7. 3,000,000원 피고 합계 44,270,000원

라. 한편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동생인 G의 계좌로 2011. 12. 2.부터 2015. 5. 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27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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