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0 2016가단22052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20,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위치한 E에서 2012. 12. 20.부터 2015. 4. 17.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임금 34,709,480원과 퇴직금 5,811,220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520,7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5.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