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있는 복사실에서 복사를 하고 있던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38세)과 복사기 사용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이놈의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니가 브로커 새끼냐, 꼬봉이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B 작성의 각 진술서 고소장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표현들은 그 자체의 의미나 사회적 용법, 위 표현이 사용된 일시, 장소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의미를 잘 알면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모욕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복사기를 사용하던 성명불상의 민원인(할머니 , 근무 중이던 법원직원이 주변에서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 표현이 이루어진 장소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법원 민원실 복사기 앞이고 법원 출입문에서 가까운 곳인 점, 당시는 평일 오후 3시경으로 다수의 민원인들이 통행하는 시간대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표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