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5100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아무런 권원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유증하기로 하였는데 C의 아들인 D이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으며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다 알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 취득 자체가 불법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 권원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