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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2320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 17.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청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청약금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1. 5. 1.부터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3. 8. 28. 피고에게 ‘계약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청약해지를 할 예정이므로 2013. 9.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고 청약금을 환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있는 부산 사하구 B의 1층 활어매장의 분양이 완료되어 2층 상가 점포를 분양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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