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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4 2017나323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C는 합자회사 제원건설(이하 ‘제원건설’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경북 울진군 F 외 2필지 지상에서 G 아파트(19세대) 및 상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 등 하도급공사를 실시한 사람이며, 피고 B, D는 이 사건 공사 후 분양수익금을 분배받을 목적으로 제원건설에 투자한 투자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8. 제원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10. 11.경부터 원고의 동생인 I을 통하여 제원건설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납품하였는데, 제원건설로부터 2011. 7.경 기준으로 자재대금 18,331,7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라.

이에 H는 2011. 7.경 제원건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카단4173호로 위 자재대금 18,331,7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되는 건물 중 상가동(102동) 2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동 201호’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21. 위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2011. 7. 22. 이 사건 상가동 201호에 관하여 위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런데 2011. 1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 중 표제부의 대지권비율(면적)을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제원건설 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기입등기가 되어 있는 가압류채권자 등의 대지권비율 변경에 관한 동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바. 이에 피고들이 2012. 1. 14. H를 방문하여 H의 대표이사인 J에게 이 사건 상가동 20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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