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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03 2013고단1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 피고인 A, 피고인 B 사기]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1. 12. 7.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오토갤러리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명의로 중고 벤츠 승용차를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은 매월 우리가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A이 운영하는 (주)E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서 당신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이 설립한 (주)E는 법인설립만 된 상태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소득 또한 없어 매월 105만 원에 달하는 대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량 명의와 대출금에 대한 채무 명의를 제3자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캐피탈(주)로부터 2,750만 원을 대출하여 F 벤츠 E320 승용차를 매수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60 피고인 B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6.경부터 경기 가평군 G건물 101호, 201호, 301호, 401호, 402호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자인 H과 피해자 I 등으로부터 관리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을 위임받고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 7.경부터

8. 내지 9.경까지 위 101호에 대한 보증금 1,000만 원을, 2011. 4.경 위 401호에 대한 보증금 700만 원을, 2011. 4. 21. 위 402호에 대한 보증금 1,300만 원을, 2011. 가을경 위 301호에 대한 보증금 1,000만 원을, 2012. 5. 24.경 위 201호에 대한 보증금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증액하여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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