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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2가합3452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이유

... 별도로 정한다.

2. 상여지급 대상기간은 상여 지급 월 전월에서 당월 2개월간으로 한다

(설날, 추석, 하기휴가 상여금은 제외) 제6조(지급기준)

1. 신규입사자 및 휴직자, 복직자의 상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공상휴직자는 전액 지급한다.

2. 퇴사자의 경우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 지급한다.

단, 상여지급일 이후 퇴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상여지급 대상기간 내 미근무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시 공제한다.

3. 근태는 상, 하반기 각 6개월간에 대해 6월, 12월 상여금 지급시 적용하며, 적용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급율) 상여금의 지급율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별첨 : 상여금 지급기준

1. 입사일 기준 1) 전월 1일 입사자까지 : 지급율의 100% 2) 당월 1일 입사자까지 : 지급율의 70% 3) 당월 입사자까지 : 지급율의 30% * 사무직의 경우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며, 지급대상 기간 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휴직자 기준(지급기준일 중) 1) 휴직기간 15일 미만 : 지급율의 100% 2) 휴직기간 1개월 미만 : 지급율의 70% 3) 휴직기간 2개월 미만 : 지급율의 50% 4 휴직기간 2개월 이상 : 지급제외

3. 근태기준(결근) - 6월 상여금 : 전년도 12월~5월 근태 적용 - 12월 상여금 : 6월~11월 근태 적용 1) 무결 8회~11회 : 5% 감율 2) 무결 12회~19회 : 10% 감율 3 무결 20회 이상 : 15% 감율 단, 유결 2회는 무결 1회로 간주함

4. 설, 추석, 하기휴가 상여금(귀향비, 하기휴가비 포함) 지급 제외자 1) 퇴사자 : 지급일 전일까지 퇴사자 2) 휴직자 : 지급일 현재 3개월 이상 장기 휴직중인 자 3) 징계자 : 지급일 현재 1개월 이상 정직 중인 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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