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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3 2019가합50956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취업규칙 제83조(급여의 구분) 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1. 월급여

2. 상여

3. 복리후생성 급여

4. 기타 연봉계약 시에는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본인과 합의 시) 제84조(월급여의 종류) 월급여는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한다.

제94조(상여 지급) 회사는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사원에 대하여 업적을 참작하여 년 1회 이상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상여의 지급액, 방법은 ‘급여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2조 (퇴직 및 해고시의 임금계산 특례) 퇴직 또는 해고의 경우에 발령 당일까지의 근로임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경우에 따라 해당월분 임근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급여지침 제3조(급여체계)

1. 급여는 기본급, 기본급 이외의 급여(이하 ‘제수당’이라 한다) 및 상여금, 보조금으로 구분한다.

제4조 (급여계산 및 지급일)

1. 급여는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를 1개월로 계산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발령일이 지급기준일(당월 25일) 이후인 경우에는 익월에 소급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사장은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사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예외자의 급여) 예외자의 급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1) 퇴직자: 퇴직 당해 월의 급여는 일할 계산한다. 제21조(상여금1) 1) 회사는 사원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성과와 개인의 업적을 반영하여 1회/년 이상 기본급을 기초금액으로 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상여금 지급대상은 상여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을 대상으로 한다. 3) 휴직,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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