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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2 2018고단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8.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20: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 진주 여고 사거리 ’부터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 서부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B 체어 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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