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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1 2018고단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2:40 경 경남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진주 중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우리들 마트’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최근 5년 이내 동종 전과 1회에 불과 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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