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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26 2017고단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7. 6. 22. 19:50 경 진주시 명석면에 있는 명석 삼거리부터 같은 시 봉곡동에 있는 삼성 모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2회 있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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