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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4277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취득하는 도박과 관련한 범행은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일로부터 불과 3개월 뒤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습도박의 횟수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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