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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4노4339
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입금한 도박 금액이 총 1억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아니한 점,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않고 재물을 취득하는 도박과 관련된 범행은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10. 11.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600만 원)을 이미 감액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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