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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이 피해자 C과 같은 병원에 입원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본인도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남편이 운영하던 ‘E’ 도 매출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8.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 G가 그의 이모로부터 ‘E’ 이라는 유망한 사업체를 물려받기로 했는데 E은 장사가 잘 된다, 위 사업체를 인수해서 운영할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월 2부의 이자를 쳐서 갚고 원금은 1년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8. 경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0. 3. 8. 1,500만 원, 2010. 6. 8. 경 3,000만 원, 2010. 6. 9. 경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수일 내에 반드시 변제하고, 남편 명의의 아파트라도 팔아서 반드시 변제할 테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4. 경 500만 원, 2011. 1. 28. 경 900만 원, 2011. 2. 7. 경 500만 원, 2011. 3. 1. 경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제 26조 제 1 항( 변론 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으로서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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