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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나339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O는 서울 종로구 K 대 624.2㎡ 및 L 대 53.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1999. 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각 토지 지상에 건물신축사업을 할 목적으로 그의 처 T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P은 1999. 9. 18. O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차기간 1999. 9. 18.부터 2001. 9. 18.까지, 보증금 1억 원으로 하여 임차하고, 2001. 5. 31. O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다. O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9. 10. 25.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 채권최고액 31억 2천만 원, 채무자 P로 하는 근저당권 및 국민은행을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을 각 설정하였고, 1999. 10. 28. 근저당권자 Q,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O로 하는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자 R, 채권최고액 6천만 원, 채무자 O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① 근저당권자 Q이 2002. 12. 6. 서울지방법원 U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② 근저당권자 R이 2003. 4. 18. 서울지방법원 V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③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이 2003. 12. 18. 서울지방법원 W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각 받음으로써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마. P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M’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2003. 11. 5.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집합건물은 2004. 1. 3.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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