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J는 원고 G에게 1,722,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2020. 10. 1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J의 토지 소유권 취득 1) L는 서울 M 대 624.2㎡와 N 대 5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9. 1. 11. 접수 제16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9. 10. 25.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
) 앞으로 채권최고액 31억 2천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P(L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건물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그의 처 Q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설립하였다.
이하 ‘P’이라 한다
)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위 근저당권은 2007. 6. 26.에 2003. 10. 23.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R 유한회사에 이전되었다
), 1999. 10. 28. S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L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T 앞으로 채권최고액 6천만 원, 채무자 L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S은 2002. 12. 6. 서울지방법원 U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2. 12. 12.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T은 2003. 4. 18. 서울지방법원 V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3. 4. 24.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O은 2003. 12. 18. 서울지방법원 W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3. 12. 23.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3) P은 1999. 9. 18. L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 1999. 9. 18.부터 2001. 9. 18.까지, 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00. 4. 11.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X”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3. 11. 5.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P 앞으로 마쳐진 후 2004. 1. 3.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4) 한편, 종로세무서는 P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4. 3. 3. L를 P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