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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23. 선고 2016고합1203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6고합1203 배임수재

피고인

A

검사

주영환(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3.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억 5,5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E(F)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9. 5.경까지 동생인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등에서 근무해왔는데, 2006. 2. 23. K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L 주식회사(L 주식회사는 2006. 3. 21. M 주식회사로, M 주식회사는 2007. 3. 23. N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N'이라 한다)와 J 사이에 영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되어 2006. 3. 30. J의 영업권이 N로 양도되고 2006. 4.경 G가 N의 관리총괄전무로 임명되자 피고인은 N의 하도급 업체 선정, 공사계약 체결 등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왔다.

그리고 이은 2003. 5.경부터 2006. 3.경까지 J의 상무 등으로 근무하고, 2006. 4.경부터 2008. 12.경까지 N의 건축담당 상무보, 인테리어사업담당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 서울 중구 P 소재 K 사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공사 현장소장인 에게 "N의 공사 하도급 등 관련해서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오라. 그러면 내가 G에게 이야기해서 그 업체에게 공사를 하도급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하고, 이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협력업체 등록, 공사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 대표이사 R의 지시를 받은 전무 S으로부터 "N이 수주한 아산시 T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은 2007. 7. 16. 위 기계설비공사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후 2007. 8. 하순경 서울 송파구 U 소재 V호텔 1층에서 S으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V호텔 주차장에서 0으로부터 위 현금 8,000만 원을 전달받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2007. 2. 15.부터 2008. 1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 업체 관계자로부터 N의 공사 하도급, 협력업체 등록, 공사대금 지급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0억 9,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S, 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0, X, Y, R, S,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A, AI, AI, AK, AL, AM, W,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O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G의 친인척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확인 (증거목록 순번 79번, 이하 순번만 기재한다), 수사보고[G, 0 하도급 회사로부터 금품 수수사실 확인(순번 84번), 수사보고[AP 회사 AA의 거래내역 확인](순번 97번), 수사보고[AN 계좌 정리: 0 관련인이 보낸 거래내역 관련(순번 133번), 수사보고[AQ의 하도급 계약서 첨부](순번 143번), 수사보고[AQ에서 공여한 자금에 대한 계좌내역(순번 149번), 수사보고[0 등에 대한 금품제공업체 관련 공사시공품의서 사본 등 첨부(순번 164번), 수사보고[N의 'AR 조립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A)구역 및 (B)구역 입찰 관련 서류 사본 첨부] 순번 173번), 수사보고[N의 'AR 조립공장 신축공사 BE 관련 셀타동 외 철골공사 입찰'서류 사본 첨부](순번 187번), 수사보고[N의 '아산시 T 아파트 신축공사 중 Q 관련 설비공사 입찰서류 사본(순번 192번), 수사보고[N의 '거제시 AS 기숙사 신축공사 중 AT 관련 기계설비공사 입찰'서류 사본 첨부(순번 201번), 수사보고[0 등이 AN 계좌로 송금한 내역](순번 207번), 수사보고[아산시 T 아파트 공사 설비 부분에 대한 하도급 계약서 등 첨부](순번 211번), 수사보고[AU 회사 Z 제출 5,000만 원 송금 계좌거래 실적(내역) 표 첨부](순번 220번), 수사보고[AB의 0에 대한 4,000만 원 대여금 확인](순번 223번), 수사보고[AB 제출 AV의 N 협력업체 등록증 첨부](순번 225번), 수사보고[AW 및 AX 주식회사 통장 등 사본 첨부](순번 230번), 수사보고[AY 제출의 '거제시 AS 기숙사 신축공사' 관련 가구납품 입찰 건에 대한 입찰견적서 사본 등 첨부](순번 244번), 수사보고[AY AF가 0에게 제공한 3,000만 원에 대한 출처 관련 자료 첨부(순번 256번), 수사보고[AN의 계좌로 금품을 송금한 AZ에 대한 진술 청취(순번번), 수사보고[BA, G, O에 대한 N 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순번 284번), 수사보고

[Q회사 S 제출 자료 첨부(순번 289번), 수사보고[BB 계좌 거래 실적서 등 첨부](순번 303번), 수사보고[AQ 소속 AM 제출자료 첨부](순번 307번), 수사보고[AV과 N간 체결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사본 첨부(순번 327번), 수사보고[AN의 국민은행 계좌 입금내역 첨부](순번 329번), 수사보고[AN, AK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이 수수한 내역](순번 342번), 수사보고[0의 배임수재 사건 공소장, 판결문 첨부(순번 350번)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하도급 계약 변경합의서 및 정산 합의서(순번 111번), 농협 계좌의 '보통예탁거래명세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내역 사본(순번 125번), AI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순번 126번), AI 명의 통합 계좌 중 이 부탁으로 입·출금한 내역을 표시한 자료(순번 127번), 신한은행 거래내역(순번 141번), 국민은행 거래내역(순번 142번), AI 및 0 등 계좌내역을 정리한 자료(순번 148번), 통장사본 등 3부(순번 154번),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2부(순번 156번), 거제시 AS 기숙사 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서 및 추가 계약서(순번 160번), AT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순번 161번), 전표 및 지출 결의서(순번 210번), 각 협력업체 등록 확인서(순번 214, 239, 280번), 하도급 계약서(기계설비공사, 소방설비공사) (순번 216번), 주문서 사본 8매(순번 240번), 입금증·BC 명의의 통장 사본(순번 241번), 신한은행 계좌(순번 260번), AN, AK 현금 입금(순번 270번), 개인별 출입국 현황(AN, BD, G, 피고인)(순번 300번), AN, AK 계좌 입금내역(순번 3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주식회사 AP(AA)에 대한 배임수재죄, AV 주식회사(AB)에 대한 배임수재죄, 주식회사 BE(X)에 대한 배임수재죄 중 2008. 7. 1.부터 같은 해 7. 11.까지 범행 부분, 주식회사 AQ(AH)에 대한 배임수재죄는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주식회사 AQ(AH)에 대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범죄사실 중 추징액에서 제외되는 부분]

피고인의 판시 금품 수수액 합계 10억 9,000만 원 중에서 ①0 AU(Z)에 대한 배임수재 중 2,000만 원, ② 주식회사 AW(AC)에 대한 배임수재 중 1,000만원(이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500만 원 + X에게 반환하였다는 1,500만 원 중 아래 ③과 같이 X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500만 원 부분), ③ 주식회사 BE(X)에 대한 2008. 1. 22.자 배임수재 중 5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0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0이 이를 소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1. 0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 부분가,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0에게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오라고 제안하고, 이은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협력업체 등록, 공사 하도급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O에게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오면 G에게 이야기하여 그 업체에게 공사를 하도급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하였고, 0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협력업체 등록, 공사 하도급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0은 검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N의 하도급 업무 등과 관련하여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자고 제안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과 피고인의 관계, 0 및 피고인의 동생 G의 N에서의 지위, 본건 범행에서의 자금 이동 내역 및 경위 등에 비추어 0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② 나아가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6. 3.경까지 동생인 G가 운영하는 J 등에서 근무하였는데, 0이 2003년경 J에 입사한 이후 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③ J의 영업권이 2006. 3. 30. K의 자회사인 N에 양도되었는데, 피고인은 N의 임직원으로 등록될 수 없어 그 무렵부터 수입이 줄어들게 된 상황이었는바, N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0과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협력업체 등록, 하도급 업체 선정 등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할 동기가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피고인의 동생 G는 2006. 4. 21.경부터 N의 관리총괄전무로 재직하면서 N의 협력업체 등록, 하도급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하도급 계약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G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BA이 2006. 7.경 N의 대표이사가 되면서 G는 위 업무에 관한 사실상 전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생인 G를 통하여 N의 협력업체 등록, 하도급 업체 선정 등에 관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0은 2007. 2.경부터 2008. 10.경까지 N의 협력업체 등록이나 공사 하도급을 원하는 업체들에게 금품을 요구하였고, 금품을 지급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N의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거나 N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N의 이사에 불과한 0이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대가를 지급한 업체들이 N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거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과 이은 실제로 N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업체의 관계자들에게 피고인이 G의 형으로서 하도급 계약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술 접대 및 골프 접대 등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은 하도급 업체들이 지급하는 금품을 자신의 계좌나 지인들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대부분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AN(피고인의 아들), AK(피고인의 며느리)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⑦ 피고인과 변호인 스스로도 이 하도급 업체의 담당자나 경영진을 소개하는 자리에 참석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도록 협력하고 0으로부터 업체들이 지급한 금원을 받은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다만 피고인이 먼저 이에게 이러한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다거나 특정 업체로부터 특정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거나 나아가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특정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0, 11번 각 배임수재 부분과 관련하여, 0을 통해 Q(R)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주식회사 AY(AF, 이하 'AY'라 한다)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주식회사 BF(AE, 이하 'BF'이라 한다)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거나 위 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Q(R)에 대한 배임수재0 및 S의 법정, 검찰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이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Q의 전무 S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7. 8. 말경 0을 통해 S으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S으로부터 받은 8,000만 원에 대한 배임수재죄가 인정된다.

① S은 N이 2007. 6. 28. 실시한 아산시 T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반설비공사의 입찰절차에 피고인이 알려준 20억 3,800만 원의 입찰가격으로 응찰하였다가 피고인 또는 W으로부터 응찰가를 20억 1,000만 원으로 조정하라고 요구받아 그 금액에 맞는 견적서를 W에게 제출한 결과 Q이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N이 2007. 7. 11. 실시한 위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공사의 입찰절차에 7억 6,500만 원의 입찰가격으로 응찰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1등이 6억 8,000만 원이니 1등과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하여 6억 7,500만 원에 새롭게 응찰한 결과 Q이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S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입찰견적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한다.

② Q은 N과, 2007. 7. 16. 위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0억 1,000만 원의, 2007. 7. 26. 위 신축공사 중 소화설비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억 7,500만 원의 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S은 피고인을 소개시켜준 AB으로부터 통상 계약금액의 3%(약 8,000만 원)를 리베이트로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2007. 7. 20.부터 2007. 8. 22.까지 4차례에 걸쳐 Q의 계좌에서 8,0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해 줄 8,000만 원을 준비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S의 진술은 Q의 대표이사 R의 진술 및 전표, 지출결의서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한다.

③ 이후 S은 2007. 8. 말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8,000만 원을 준비하였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0에게 연락해보라고 하였고, 이과 연락을 하여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V호텔에서 0을 만나 8,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 주었고, 금품을 건네주고 난 후 피고인에게 '0을 통해 금품을 주었다'는 취지로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위 8,000만 원의 전달 경위에 관한 0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④ 은 이후 위 쇼핑백을 V호텔 1층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 다.

2) AY(AF)에 대한 배임수재0 및 AF의 법정, 검찰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이은 공모하여 이은 2008. 9.경 AY의 상무 A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10. 29. AF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0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AF로부터 받은 3,000만 원에 대한 배임수재죄가 인정된다.

① 0은 2008. 9.경 AF로부터 AY가 거제시 AS 기숙사 신축공사에 가구 납품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0에게 'G가 공사를 주겠다고 하니 리베이트를 얼마나 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여 AF에게 5,000만 원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AF는 3,000만 원을 줄 수 있다. 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0은 AF가 자신으로부터 예상낙찰가격을 전해 듣고 이를 그대로 적어낸 결과 위 공사에 관한 입찰절차에서 AY가 계약 업체로 선정되었고, AY는 2008. 10. 23. N과 위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억 7,800만 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인 2008. 10. 29. AF와 서울 송파구 BG 아파트 근처 BH 식당에서 만나 AF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아 집으로 가져왔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0의 진술은 AF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③ AF는 AY에서는 영업비가 초과되어 지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매월 몇 백만 원씩 현금으로 모아 두고 있는데, 위 3,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8. 10. 29. 위 회사자금에서 3,000만 원을 가지고 가 0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AF의 진술은 출금전표,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정보조원장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한다.

④ 0은 다음 날인 2008. 10. 30. 석촌호수 옆 사거리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트렁크에 위 3,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넣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BF(AE)에 대한 배임수재0 및 AE의 법정, 검찰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이은 공모하여 이은 2008. 10.경부터 11.경까지 사이에 AE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11. 5. AE로부터 AI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0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AE로부터 받은 3,000만 원에 대한 배임수재죄가 인정된다.

① AE는 검찰에서 2008. 11. 4. 0으로부터 '곧 BF 앞으로 선박 인테리어 공사 중 가구공사에 관한 발주가 나갈 것이니 오늘 2,0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느냐'는 말을 들었고, 금품이 없어 BC에게 부탁하여 BC으로 하여금 다음 날 AI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0으로부터 같은 날 선박 2척에 들어가는 가구 납품에 관한 발주서 2부(각 계약금액 8,300만 원)를 받아 가구를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AE의 진술은 0의 진술 및 AI의 계좌내역, 발주서 등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한다.

② 0은 2008. 11. 5. AE로부터 금품을 송금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더니 바로 금품을 찾아서 BI라는 고기집으로 오라고 하여 현금으로 1,970만 원을 찾고 현금 30만 원을 보태 2,000만 원을 만들어 쇼핑백에 넣어 BI 앞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 위 2,000만 원을 넣어 준 다음 피고인과 식당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고 나와 헤어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비록 AI 명의 외환은행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2008. 11. 5. AI 명의 위 계좌에서 1,9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1,97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0의 진술과 일부 불일치하나, 이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하도급 업체들과 금전 수수를 함에 따른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0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3. 일부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7, 8번 각 배임수재 부분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0 또는 업체로부터 일부 금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받지 못한 금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임수재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의 공모공동정범에서도, 공범자들 사이에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배임수재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며,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알선수재 등에 관한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37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에게 N의 공사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오면 G에게 이야기해서 그 업체에게 공사를 하도급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하였고, 0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협력업체 등록, 공사하도급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은 하도급 업체들이 지급하는 금품을 자신의 계좌나 지인들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대부분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AN, AK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과 0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는 넉넉히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인과 이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들은 대부분 N과 사이에 협력업체로 등록되거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나 이은 해당 업체들로부터 그 하도급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3 내지 5% 가량을 청탁 또는 대가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0이 각 업체로부터 당초 수수한 금액은 해당 업체들이 체결한 하도급 계약의 계약금액에서 위와 같이 청탁 또는 대가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각 업체로부터 수수한 금액은 피고인과 0의 공모 과정 및 하도급 업체들의 청탁 내용에 비추어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럽다.

다) 나아가 아래 개별 항목들에 관하여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0 사이에 사전에 특정 업체로부터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0이 업체로부터 수수한 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0이 수수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는 상당 부분 또한 오히려 피고인이 0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개별 항목에 관한 판단

가) AU(Z)에 대한 배임수재 중 2,000만 원

① 0은 검찰에서 AU을 N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G에게 보고하여 AU이 2007. 4.~5.경 N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것으로 기억하며, 이후 2007. 6. 28. Z에게 협력업체 등록에 따른 대가로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Z이 같은 날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0은 2007. 6. 28. Z으로부터 BJ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로부터 멀지 않은 2007. 7. 2. 및 2007. 7. 5. A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③ Z은 2007. 10.경부터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룸살롱에서 0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0이 피고인에게 건을 N에 가구를 납품할 사람이라고 소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Z은 2008. 5.경 부산에 있는 BK에서 피고인, 0과 함께 골프를 치기도 하였다.

나) 주식회사 AW(AC)에 대한 배임수재 중 2,000만 원

① 0은 검찰에서 2008. 1.경 AW의 영업담당이사 AD으로부터 주식회사 AW(AC, 이하 'AW'이라 한다)이 가구 납품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여러 차례 받고, AD에게 '계속 일을 원만하게 진행하고 싶으면 G에게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5,000만 원 정도는 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이에 AD은 2008. 1. 17, BB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자신은 2008. 5. 26. A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② 0은 검찰에서 2008. 1.경 주식회사 BE(이하 'BE'라 한다)의 X로부터 N의 공사를 하도급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1. 22, AI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 A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수수하였는데, X가 N의 공사를 하도급 받지 못하여 2008. 2.경부터 자신에게 위 1,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AD으로부터 2008. 1. 17. 송금받은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2008. 5. 27. X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0의 위와 같은 진술은 X의 진술 및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

다) BE(X)에 대한 2008. 1. 22.자 배임수재 중 500만 원 0은 검찰에서부터 X로부터 2008. 1.경 N의 공사를 BE에 하도급 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2008. 1. 22. AI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날 A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는데, BE에 공사를 하도급 주지 못하자 2008. 5. 27. X에게 위 1,5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0의 진술은 X의 진술 및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한다.

라) BE(X)에 대한 2008.7.1. ~ 2008.7.11.자 배임수재 중 1억 원

① 0은 검찰에서부터 2008. 7.경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와 'G가 공사가 나왔다.면서 믿을 만한 철골업체 하나만 알아봐 달라고 하니 구해보라'고 하여 자신이 X에게 'BE에서 해 보겠냐'고 말하자 X는 '해보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X에게 '수주하게 되면 얼마를 주겠냐'고 말하자 '2억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한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예상낙찰금액을 알려주어 이를 X에게 알려준 결과 BE가 AR 검사장 셀타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에 관한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0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② N의 협력사운영팀에서 작성한 공사시공품의서에 의하면 AR 검사장 셀타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의 실행예산은 약 33억 2,400만 원이고, 위 공사의 입찰절차에서 BL, AQ 등 다른 업체는 약 32억 원에서 33억 원에 입찰하였음에 반하여 BE는 26억 2,000만 원이라는 저가에 입찰하였다.

③ 0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AQ에 대한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AQ AHO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피고인에게 전달할 당시 당초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한 금액을 맞추기 위해 AB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빌린 다음 이를 합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이후 AB의 변제 독촉에 2008. 7. 9. X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2008.7.1. ~ 2008.7.11.자 범죄사실) 중 4,000만 원을 AB에게 변제조로 송금한 것이라고 구체적이고 상당 부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이의 진술은 AB, AI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④ 0은 법정 및 검찰에서 2008. 7. 17.경 숙부가 돌아가시고 2008. 7. 24.경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신이 없었고, 마침 피고인과 G의 가족들이 그 무렵부터 2008. 8. 중순경까지 캐나다로 가족 여행을 떠나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8. 9.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아버지 장례식에 따라 발생한 조의금 약 7,300만 원 중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0의 진술은 AL의 진술 및 피고인, G가 2008. 7. 25. 캐나다로 출국하여 2008. 8. 14.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출입국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

마) AQ(AH)에 대한 2008.2.4. ~ 2008.3.17.자 배임수재 중 8,000만 원

① 0은 검찰에서 2008. 3.경 주식회사 AQ(이하 'AQ'이라 한다)의 이사 AH에게 2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달라고 한 후 서울 CH에 있는 N 뒷골목에서 AH을 만났고, AH이 운전해 온 에쿠스 차량 조수석에 타고 근처에 있는 BM 호텔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위 차량 트렁크에서 쇼핑백 2개를 AI의 차량 트렁크에 옮겨 실었으며, 이후 위 장소로 온 피고인의 벤츠 차량 트렁크에 AI이 위 쇼핑백 2개를 옮겨 실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0이 위와 같은 진술은 AH 및 AI의 2억 원 전달 경위에 관한 진술 부분과 부합한다.

AH은 검찰에서 위 2억 원을 마련한 경위와 관련하여 형인 BN으로부터 현금 2,900만 원 및 수표, 6,000만 원을 받았고, 이에 더하여 기존에 모아 둔 금품까지 합한 2억 원을 쇼핑백 2개에 나누어 넣어 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2008. 3. 17. AH의 형 BN이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00만 원권 59장 및 BO 계좌에서 발행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 합계 6,000만 원의 수표가 피고인의 며느리인 AK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AK의 계좌로 2008. 3. 17.부터 2008. 3. 21.까지 현금과 수표로 합계 2억 원이 입금되었다.

③ AH은 2008. 2.경 0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후에도 피고인과 7회 가량 만나면서 함께 골프를 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과 AH의 관계 등에 비추어 AH이 피고인 또는 0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2억 원에서 8,000만 원이 부족한 1억 2,000만 원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AQ(AH)에 대한 2008. 6. 말경 배임수재 중 1,000만 원

① 0은 2008. 6.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H에게 연락하여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그 무렵 석촌호수 사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AH으로부터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같은 날 저녁에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며느리(AL), 피고인의 며느리의 친구(BP)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0의 위와 같은 진술은 AH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② 0과 AH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4,000만 원만 주고 받았다고 진술한다면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의 책임이 더 가벼워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큰 금액인 5,000만 원을 주고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0과 AH이 그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 달리 이야기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7년 6개월 이하(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인 G가 N의 관리총괄전무로 임명되어 하도급 업체 선정 등에 대하여 사실상 전권을 가지게 되자, 이를 기화로 N의 이사 이에게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 하도급 등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것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나 가족들이 소비할 금품을 마련할 목적으로 약 1년 9개월 동안 11개 업체로부터 10억여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품을 공여한 업체에 예상낙찰가격을 알려주는 등 부정한 업무처리로 N의 업무집행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는바, 그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2009. 5.경 G, 0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009, 5, 25. 캐나다로 도피하였고, 그 무렵 필리핀으로 간 0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5. 12. 10. 캐나다 국경경비청(CBSA)으로부터 강제추방명령을 받고도 재차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식회사 E(F)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이은 2008. 1.경부터 2.경까지 사이에 F으로부터 거제 BQ 신축공사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은 2008. 2. 4. F으로부터 AI 명의 계좌를 거쳐 AN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아래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인 0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유죄로 판단할 증거가 없다.

①0 0은 검찰에서 F이 2008. 1.경부터 2.경까지 사이에 BQ 사업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F에게 'G에게 인사라도 해야 공사 수주를 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AN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F이 2008. 2. 4. A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N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F이 2008. 2. 4. AN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F이 2008. 2. 4. ALI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은 같은 날 A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나, AI명의 외환은행 계좌에는 2008. 2. 4. AH(AQ)과 F(E)으로부터 각 2,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위 AI 명의 계좌에서 같은 날 A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는 2,000만 원만 송금되었으며, 그 이후 2008. 2. 5. BR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이, 2008. 2. 20. 같은 A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이 각 송금되었을 뿐인바, F이 2008. 2.4. AI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이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AI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2008. 2. 4. A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2,000만 원은 AH(AQ)으로부터 수수한 금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중 피고인이 2008. 2. 4. AI 명의 계좌를 거쳐 AN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부분)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③ 0은 검찰에서 2008. 1.경부터 2.경까지 사이에 F으로부터 거제 BQ 신축공사에 E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약 피고인도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알았더라면 E가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E는 위 전기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주식회사 AP(AA)에 대한 2006, 7. 24.자 배임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0은 AA으로부터 K 사옥 리모델링 공사 중 건물자동제어 설비공사를 하도급 달라는 부정학 청탁을 받고, 2006. 7. 24. 0이 사용하는 BS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0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전달받아 수수하였다.

나, 판단

AA, AJ, B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인 0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유죄로 판단할 증거가 없다.

① 0은 K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 사옥 리모델링 공사 중 건물자동제어설 비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을 위한 1차 품평회를 2006, 6. 13., 2차 품평회를 2006. 8. 11. 각 개최하였는데, 1차 품평회에 참가한 주식회사 AP(이하 'AP'라 한다), BU, BV, BW 중 AP, BU이 2차 품평회 대상 업체들로 선정되었고, AP는 2차 품평회 결과 위 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어 2006. 8. 21. N과 위 공사에 관한 계약금액 22억 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AP의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은 앞서 본 피고인 또는 0이 하도급 업체에게 예상낙찰금액을 알려주는 방법과 다르고, 하도급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K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등 피고인이 하도급 업체 선정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아니한다.

② 0은 법정 및 검찰에서 2006. 7. 24. 이전에 5,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2006. 7. 24. AA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이에 충당하였다고 진술하나, 0은 피고인에게 전달한 5,000만 원을 마련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이사를 하려고 계약금 등으로 마련해 둔 3,000만 원과 막내 아들 백일과 돌 때 들어온 패물을 판 돈 2,000만 원으로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어머니가 전세를 놓고 받은 돈으로 마련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위 0의 진술에 부합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③ AA으로부터 2006. 7. 24. AJ(O의 당시 처)의 지인인 BS 명의 계좌에 5,000만 원이 송금된 후 위 5,000만 원은 BX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BY 명의 계좌로 720만 원, BZ 명의 계좌로 500만 원, AJ 명의 계좌로 534만 원, AJ의 어머니인 CA 명의 계좌로 103만 원, 명의 계좌로 50만 원 등으로 나누어 송금되었는바, 이에 관하여 AJ가 BZ에게 빌린 금품 500만 원을 갚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0 또는 AJ는 AA이 2006. 7. 24. BS 명의 계좌에 송금한 5,000만 원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과 AA은 위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약 4개월 후인 2007. 1.경부터 2.경까지 사이에 0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을 뿐 그 이전에 0이 AA을 피고인에게 소개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바, 피고인이 AA을 처음 만나기 훨씬 전인 2006. 7. 24. 무렵 피고인과 아이 AA으로부터 위 하도급 계약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AP(AA)에 대한 배임수재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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