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29 2018노51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 중 이른바 성매매행위를 한 종업원은 일명 F 이라는 종업원 외에는 없었고, 위 F은 2018. 3. 7. 경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기간 중 2017. 10. 14. 경부터 2018. 3. 6. 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 10. 14. 경부터 2018. 3. 6. 경까지의 기간)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군포시 B 건물 C 호실에서 ‘D’ 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02:00 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여종업원 E( 일명, ‘F’ )에게 마사지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대금 외에 3만 원을 별도로 받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0. 14. 경부터 2018. 3. 6. 경까지 위 E 등 여종업원들에게 마사지 대금 외에 1~3 만 원을 별도로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밀실 또는 칸막이 형태의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비치하여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기간 동안 G 초등학교로부터 약 160m 거리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군포시 B 건물 C 호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