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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65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방조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2018. 4. 19. 14:1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리 캐피탈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5.5% 로 최고 1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빙자 하여 금원을 송금 받을 생각이 있었을 뿐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40 경 E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1,700만 원, 같은 날 14:10 경 G 명의 농협 계좌 (H) 로 600만 원, 2018. 4. 20. 10:24 경 I 명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600만 원, 같은 날 10:26 경 B 명의 신한 은행 계좌 (K) 로 800만 원, 같은 날 10:49 경 L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M) 로 600만 원, 같은 날 13:56 경 N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O) 로 3,0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하루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은행 주변에서 대기를 하던 중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4. 19. 12:4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E 명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P )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고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4. 20. 11:00 경 서울 은평구 연신 내 신한 은행 지점 CD 기에서, B 명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Q )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서울 은평구 통일로 861 국민은행 연신 내 종합금융센터 ATM 기에서 ㈜R 명의 국민은행 계좌 (S) 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3,000,000원을 교부 받음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0. 11: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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