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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3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기공사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동료들인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E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수법을 배워 한국에서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고, 2015. 4. 12. E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Z’이라는 조선족을 통해 보이스피싱 기법을 배운 후, E은 중국에 남아 한국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한국에 귀국하여 E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받아 이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당시 피고인 A이 위챗이나 카톡을 통해 E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자, 피고인 B이 E 명의로 된 차량을 운전하여 접근매체를 수령할 장소로 이동하고, 피고인 C이 택배기사로부터 접근매체를 교부받고, 피고인 A은 차량 안에서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며 대기하는 등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총 4장을 수령하여 보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향후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중국에 남아 있는 E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당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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