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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19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과 중국으로 건너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을 배워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2015. 4. 12. E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을 배운 후 E은 중국에 남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경찰, 금융감독원, 대출빙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한국에 귀국하여 E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금원을 인출할 체크카드 등을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E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 6. 2. 15: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논골신협 앞에서 F 명의 SC제일은행 체크카드(G) 1장, F 명의 농협 IC 현금카드(H) 1장, F 명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I) 1장을 택배기사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카드 3장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은 E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기사로부터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 6. 2. 17:00경 서울 성동구 J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K 명의 우체국카드(L) 1장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카드 1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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