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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24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5,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중국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 일명 ‘C’과 핸드폰 모바일 채팅앱인 ‘위챗’으로 서로 연락하면서, 위 ‘C’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할 체크카드가 보관되어 있는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C’이 알려준 대로 물품보관함에서 위 체크카드를 꺼내와 보관하다가, ‘C’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환전 후 중국으로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인출한 돈의 5%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5. 4. 14. 15:5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99 신풍역 17번 물품보관함에서, 위 ‘C’이 알려준 대로 D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를 꺼내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우리카드 명의자 D 상대 전화수사)

1. 수사보고(핸드폰 증거분석)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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