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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6노5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상해 범죄로 2015. 4. 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택시를 운전 중이 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폭행 및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앞서 본 집행유예 판결 이외에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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