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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9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란 제 2 행 중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는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의,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란 제 9~11 행 중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는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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