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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19나65927
임대차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장 부본 외에 나머지 서류들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기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제1심판결의 정본을 발급받고서야 소송 결과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18. 11. 9.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을 송달받은 사실, 피고가 2018. 11. 9. 제1심법원에 답변서와 주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19. 3. 2.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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