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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9 2014고단314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대학교 동기로 2010. 4월경 피해자 E이 제작하기 시작하여 2010. 10.경 설치한 “F”라는 제목의 G 상징조형물(이하 ‘G 조형물’이라 한다)의 입체 도면 제작 작업을 도우면서 그 도면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보관하여 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월경 피해자의 창작물인 위 상징조형물의 설계도면 제작 과정에 참여하였던 것을 기화로 그와 유사한 조형물의 도판으로 나주시 H 상징조형물 공모에 응모하여 당선된 후 그 당선금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부천시 오정구 I건물 3차 302동 605호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위 “F” 조형물의 투각 부분인 ‘사람 형상’(이하 ‘사람 형상’이라고만 한다)을 복제하여 투각한 “J”이라는 상징조형물(이하 ‘J 조형물’이라 한다)을 설계하고 응모한 뒤 당선되어 이를 설치하고 나주시로부터 약 2억 원 상당의 당선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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