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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1361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48790호로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2012. 8. 23. 이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81,736,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F는 2014. 4. 21. 원고에게 C에 대한 7,7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 중 3,500만 원 채권을 양도하고 2014. 4. 21. C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C는 2002. 12. 17.부터 화성시 D에서 ‘E’이란 상호로 자동화기계 등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피고는 2012. 1. 25.부터 화성시 G에서 ‘H’란 상호로 발전기 등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의 형인 C에 81,736,895원의 물품대금 채권 및 3,500만 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C가 운영하던 E과 피고가 운영하는 H는 설립시기, 사업장 소재지, 영업목적, 실제 운영자, 영업활동, 거래처, 물적 설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같은 사업체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 채무 및 양수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예비적 청구 C는 981,169,000원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원고 등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 등 1,311,409,08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2011. 12. 2. 동생인 피고와, C가 피고에게 화성시 D에 있는 E 내 기계설비를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매매계약은 원고가 C를 상대로 하여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2012. 3. 14. 직전에 체결된 것이고, 매매대금 지급 역시 피고가 C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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