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8고단92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제1, 2, 4 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8고단9248』 피고인은 2018. 9. 29. 02:47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상가 2층에 있는 'CPC'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지 못하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더라도 그 비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55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2019고단68』

가. 피고인 A은 2018. 9. 30. 10:10:03경,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E모텔”에서 그때 함께 있던 고소인 F에게 “여자친구에게 연락 해야 하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받은 고소인의 스마트폰 G을 사용, 권한 없이 주식회사 H I J에에 접속 후 결재정보를 입력하여 사이버머니 4,000K 111,000원 상당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0:10:0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의 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이버머니 4,000K 111,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8. 01:23:22경, 인천시 미추홀구 L 고소인의 업장에서 “엄마에게 연락을 해야 하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받은 고소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