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20. 18:1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E(2016. 3. 17. 구속기소 )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10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하순 21:0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2007년 이후 동종 전력 없는 점, 단순 투약 관련 사안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