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6,120,782원 및 그중 43,613,782원에 대하여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6. 9. 3.경부터 서울 마포구 D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상담해왔는데, 2016. 11. 1. 원고가 내역서(공급가액 3억 7,200만 원)를 송부하고, 2016. 11. 10.경 준공 후 2층 발코니 확장 공사와 설계도면 상 근린생활시설인 3층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공사(이하 ‘준공 후 확장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16. 11. 21.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체결에 이르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도급금액: 4억 1,690만 원(공급가액 3억 7,900만 원, 부가가치세 3,790만 원) 준공예정일: 2017. 4. 21.일 하자보수보증금율 3%,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지체상금율 1000의 1(일) 지체상금[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고 한다
) 제26조 제1항]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4. 기타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기성부분 대금의 지급: 공사계약시(선급) 20%, 3층 바닥 타설 후 20%, 지분 타설 후 15%, 창호공사 완료 후 15%, 준공완료 후 15%, 추가공사(완공) 후 30일 이내 잔금 15%[공사계약특수조건-1.(이하 '특수조건-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