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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7 2014노14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망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할 당시에 피고인과 I 간의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이 상당부분 진척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I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사업설명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위 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 원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경 설계용역 관련 사업을 하는 I의 대표 L을 만났는데, 당시 L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설계용역비의 규모와 사업기간, 사업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고, I에서 작성한 ‘안골지구 항만지원시설단지 과업수행계획서’라는 자료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 J에게 ‘욕망산 부지 24만 평(약 806,455㎡)을 신항만 배후시설로 개발할 것이다. 욕망산 개발과 관련하여 I에서 설계를 하기로 되어 있고, 인허가도 I에서 받아주기로 했다. 욕망산을 깎아서 나오는 토석을 판매하고 체비지를 분양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주들에게 지급할 돈과 초기 경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8개월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라 피고인은 ‘항만물류센터부지조성사업’, '욕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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