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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6. 선고 2016고합11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사건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순신(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예서원

담당변호사 김주식, 김나영

판결선고

2017. 7. 6.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도 없을 뿐만 아니라 3억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재개발 시행 사업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분양대금 명목으로 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C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C에 재개발 아파트 시행을 하는 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주면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9.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차용금 또는 분양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1억 4,2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3억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이하 'H'라 한다)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사와 분양대행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PF 대출을 받지도 못하였으며, 건설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로부터 시공참여 의향서만 받았을 뿐 시공사 선정도되지 않았고, 공사 관련 인허가도 다 받지 못하여 착공 여부가 불분명하여 당장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 F으로부터 H 청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청약금 명목으로 신탁사에 내거나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에 포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에게 "H를 분양받으면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데, 펜트하우스는 8채밖에 없으므로 나중에 분양받고 싶어도 받지 못할 수 있다. 너는 친구라서 청약금을 먼저 넣어 지급하면 펜트하우스 1채를 분양해 주고, 먼저 지급한 청약금은 정식 계약을 할 때 계약금에 포함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 H 1채에 대한 청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J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합계 14억 7,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H 청약금을 받더라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를 생활비나 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청약금 명목으로 신탁사에 내거나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에 포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에 대한 청약금을 먼저 주면 동과 호수를 정해서 좋은 위치로 분양을 받게 해 주겠다. 먼저 지급한 청약금은 정식계약을 받을 때 청약금에 포함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3. H 3채에 대한 청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J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억 6,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3억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한편 피고인이 추진 중인 H 공사도 PF 대출을 받지도 못하고,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인허가도 다 받지 못하여 착공 여부가 불분명하여 당장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 L으로 하여금 H 분양행사를 대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N의 부사장으로 H 시행을 책임지고 있다. 가 시공사로 선정되어 책임시공을 하기로 결정되었고, 사업비 중 홍보비 마케팅 비용으로 9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다. H 분양이 70~80% 정도 끝난 상태이므로 자금 신청만 하면 돈이 나오니 H 분양행사를 개최해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8.부터 2014. 8. 29.까지 경기 가평군에 있는 'P'에서 H 분양행사를 대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 187,58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7,58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C 재개발 아파트 분양대금과 관련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C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은 특정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던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투자금 운용을 위탁하는 간접 투자 형식으로 받은 투자금이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B으로부터 C 재개발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 Q의 진술이 있다. B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돈을 준 사실이 인정되고, B, Q이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C재개발 아파트 사업을 시행 중이므로 돈을 주면 분양권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B을 기망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으로부터 C 재개발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2005년경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이전에도 금전거래를 몇 차례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은 2008년경 자신이 R에서 조합장을 할 당시 B으로부터 투자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은 이후부터 B과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10쪽).

② B은 이 법정에서 C 재개발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총 분양대금이 얼마인지는 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B이 피고인과 C 재개발 아파트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③ B은 2009. 9. 9.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는데, 그 차용증에는 변제기일이 2012. 12. 30.로 차용일로부터 약 3년 후로 되어 있고 이자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B은 검찰에서 2,000만 원을 분양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준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차용증을 써주기에 별 생각 없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152쪽), 위 차용증에는 C 재개발 아파트에 관한 내용이나 위 돈을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투자금에 대하여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이자 없이 차용증 형식으로 작성해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설득력 있다.

④ B은 2009. 9. 9.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도 피고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받지 못했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외에 분양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B은 C 현장에서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수사기록 1권 33쪽) 피고인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0. 3.경 1,500만 원, 2011. 12.경 5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거래는 매우 부자연스럽다.

⑤ 피고인은 2015.11.15. B에게 "2015.11. 현재까지 1억 원을 투자금 조로 가평, 전주, S 등에 투자하였으며 차후 원금 1억 원은 피고인이 2016, 3.까지 2~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다. 2015. 11. 15. 이후 B은 그 사용용도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B도 이 서류에 무인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128쪽), 그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B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양한 사업에 투자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증인 Q도 B과 피고인 사이에 투자 또는 대여 등 여러 명목이 섞여서 여러건의 자금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⑥ Q은 피고인이 C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투자계약서 등 다른 입증자료가 없고 고소인이 지급한 돈은 기존 차용금 관련 거래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2016. 1, 27.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수사기록 3권 890쪽 이하).

2) ㈜T 인수자금과 관련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9]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회사 인수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B으로부터 2013. 12. 5.부터 2014. 2. 4.까지 6,7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014. 3. 4.에 받은 1,500만 원은 가평 H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투자금이지 차용금이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회사 인수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B, Q의 진술과 차용증(6,000만 원)의 기재가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2014. 3. 4.에 받은 1,500만 원이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B은 2014. 1. 21. Q으로부터 "채무자 Q은 B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함. 차용금은 ㈜T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차용금은 2014. 2. 28.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Q 명의의 차용증(수사기록 1권 19쪽)을 받았다.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이러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회사 인수대금 명목의 돈을 빌릴 때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차용증을 써주라고 하여 피고인을 믿고 써준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진정으로 회사를 인수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회사가 인수되면 피고인이 주장했던 대로 자금을 충분히 원래대로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채무를 떠안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피고인은 실제로 ㈜T 인수를 위해 B으로부터 빌린 돈을 포함해 자금을 투입했는 데 함께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U이 인수를 포기하는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해 2014. 2. 6. 회사 인수가 무산되었다(증인 Q 증언).

③. B은 2014. 3. 4. 에 준 1,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회사 인수가 무산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갔다고 주장하나, 회사 인수대금과 관련된 위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인 2014. 2. 28.에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았음에도 B이 피고인이나 Q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나 새로운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지 않고 2014. 3. 4. 회사 인수대금으로 돈을 추가로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부자연스럽다(증인 B은 2014. 2. 28. 무렵 피고인과 Q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증인 Q은 B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B과 피고인 사이에 투자 또는 대여 등 여러 명목이 섞여서 여러 건의 자금흐름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따르면 B의 진술만으로 위 1,500만 원이 회사 인수대금 명목의 차용금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가평 H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관련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 11]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평 H 내 인테리어 공사를 최고급으로 하는 데 7,000만 원이 드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그 인테리어 공사를 2,000만 원에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은 H현장에서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B으로부터 투자받은 것이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B, Q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자금이 아니라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정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2,000만 원에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①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7,000만 원짜리 '발코니 확장공사'를 2,000만 원에 해주겠다고 하여 2,00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33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H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해준다고 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V로부터 '피고인이 당시 H에 아무런 지분이 없었다'라는 말을 들고 피고인이 자신을 속이고 돈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63, 164쪽).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2,000만 원은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준 돈인데, 그 2,000만 원에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H가 착공되면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기로 했으며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액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면 자신을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2,000만 원의 용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과연 위 돈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준 돈인지조차 의심스럽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업체 선정 등에 관한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권한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Q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고인은 B이 가평 H 인테리어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보내기로 했으므로 그 돈 중 500만 원을 쓰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말을 듣고 B이 H 인테리어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850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B에게 'H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데 7,000만 원이 드나 그 공사를 2,000만 원에 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B에게 가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한 사실도 있다. B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말 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Q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것처럼 진술했다가 약 6개월이 지난 후 이 법정에 와서는 피고인이 B에게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고 자신이 B에게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전해주기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위 2,000만 원이 인테리어 비용임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B이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Q의 진술 자체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2015. 1.경 당시 H 부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한 인허가가 완료되어 분양계약도 체결되고 있는 등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시행사인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와 정식으로 PM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공사의 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있었다(수사기록 2권 315쪽), 그러나 나머지 사업부지에 대한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시행사가 사업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가평 H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도 결국 진행되지 못했다.

위와 같은 2015. 1.경의 사업진행 현황과 위 PM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H 내 인테리어 공사를 2,000만 원에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소결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에 관한 공소사실은 전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가평 H와 관련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6, 11, 12, 15~22, 24~29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대부분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전반에 대한 자금지원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이고 용도를 정해서 받은 돈은 모두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F, K, V, X의 법정진술, 가평 H 집행경비내역, 추가 증거자료제출(고소인 F), J 계좌 출금내역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자료, 고소인 F, K 등 입금내역 발췌 거래내역 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상당 부분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구체적인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투자금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가평 H와 관련된 금전거래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위 가평 H 관련한 돈 전반에 대하여

① F은 2014. 6. 2. 피고인에게 "가평 H 신축사업에 6억 원을 투자하고 원금 손실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한다. 6억 원 중 3억 원은 피고인이 시행사인 N에 이미 지급한 3억 원 회수용도, 나머지 3억 원은 사업진행에 따른 용도로 지급하고, 그 사용용도 및 향후 사용용도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이의가 없다. 6억 원 중 3억 원의 원금은 보장되는 것으로 하나 상기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사업 중단 시 피고인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도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투자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수사기록 2권 481쪽, F은 위 투자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필적감정 결과 투자확인서에 기재된 자필 서명이 F의 필적인 것으로 감정 되었고, 투자확인서에 간인도 되어 있으며 F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으므로, 위 투자확인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F이 2014. 6. 2.경까지 가평 H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준 총 6억 1,000만 원으로 위 투자확인서에 기재된 돈과 거의 일치한다. 이에 따르면 위 돈은 모두 공소사실과 달리 피해자가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한 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② 피해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가평 H 사업은 공동시행계약, PM계약이 체결되고 시공참여 의향사도 있는 등 실제로 진행된 사업이었고, F은 직접 현장에 가서 위치 등을 보았을 때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하게 되었다(수사기록 4권 142~143쪽).

③ 피고인은 가평 H 사업의 공동시행사인 N, W와 2013. 5. 22. PM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동시행사로부터 시공사의 선정 및 계약체결 및 관리업무, 설계사 및 분양대행사의 선정 및 계약체결, 금융조달업무에 대한 협조, 인테리어 업체, 광고대행사의 선정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었으며, 토지 PF대출이 이루어지거나 분양이 개시되면 용역수수료를 받을 권리도 있었다(수사기록 2권 314쪽 이하).

피고인은 같은 날 공동시행사와 위 PM용역계약과 별도로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공동시행사가 약 70세대 기준으로 인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약 200억 PF대출이 이루어지면 PM용역계약서의 용역수수료가 지급되며, 인허가 관련해서는 공동시행사가 책임진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권 317쪽).

I는 2013. 6. 21. 건축주의 사업부지 확보,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완료 등을 조건으로 가평 H 신축공사 시공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2권 254쪽).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시행사가 토지의 인허가를 완료하는 경우 PF 대출을 통한 사업비 확보, 시공참여 의향사의 시공 확정, 분양개시 등으로 H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수익실현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측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그 받은 명목대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거나 분양 등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거나 또는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가평 H 사업은 시행사인 N이 담당하기로 했던 토지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PF대출이 무산되고, N이 2015. 6.경 사업부지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사실상 중단되었으므로, 이 시점 이후에 비로소 수익실현이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나) 개별 항목에 대하여

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5와 관련하여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분양청약금이나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보냈을 때 지금 당장은 이를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신탁사와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사 계좌가 생겨서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이를 다시 입금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Q의 검찰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Q 제출자료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Y의 계좌가 개설된 후 F과 K을 위해 2014. 9. 19. H 9세대에 대한 청약금 9,000 만원, 2014. 9. 26.과 27.에 5세대에 대한 청약금 5,000만 원을 각각 Y계좌에 입금하여 청약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8권 2,008, 2,046, 2,047쪽), 피고인이 FO로부터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5에 기재된 돈을 받을 당시에는 신탁계좌가 존재하지 않아 청약금을 입금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4. 9.경 신탁계좌가 개설된 후 피고인이 F을 위해 청약금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F을 기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과 관련하여 증인 V은 이 법정에서 "가평 H에 편의점을 입점시키는 계획이 원래 있었는데 피고인이 F을 데리고 와서 '편의점을 미리 팔면 어떻겠냐, 그러면 F이 분양받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하기에 '분양가가 1억 6,000만 원이다'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일단 8,000만 원을 주고 입주할 때 나머지 8,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며 F으로부터 받은 8,000만 원을 N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따르면 F과 시행사인 N 사이에 편의점 분양계약이 일단 체결되었고 잔금 8,000만 원은 입주 때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므로,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편의점 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은 1억 3,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N에 송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처음부터 위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F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6과 관련하여 F도 검찰에서 "H 내 보트운영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3. 8. 1.과 8. 12.에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맞지만 정확한 양수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권 1,915쪽), 피고인이 N, Z(I 대표인 AA의 처)와 사이에 2014. 4. 8. 작성한 약정서 제8항에는 "수상스키, 선박계류장 및 상가운영에 관하여 N(지분 70%), 피고인(지분 30%)은 지분율대로 공동운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권 682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보트운영권을 F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 12와 관련하여 증인 F의 증언과 확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N로부터 "N이 4억 3,000만 원에 분양예정인 복층형 1세대를 F에게 3억 3,000만 원에 선분양하기로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수사기록 2권 321쪽)와, "계약금 및 중도금 2억 원을 2013. 10. 22.에 받았다."라는 영수증(수사기록 2권 322쪽)을 수령하여 F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통해 H를 할인분양 받은 것은 맞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이 "할인분양에 관한 권한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분양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20과 관련하여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시행사와 PM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광고대행사 선정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받을 즈음인 2014. 4. 25. 피고인과 N, V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수사기록 3권 550쪽)에는 "광고 및 홍보업체의 선정은 N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하고 N의 추인을 받는다. 광고 및 홍보비용은 N이 선지급하고 PF기표시 PF 금융기관에서 지급되는 광고 및 홍보비용으로 피고인이 N에 반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에게 광고 및 홍보비 예산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2014. 6. 2.자 투자확인서에 의할 때 피고인이 가평 H 사업과 관련하여 2014. 4. 14.부터 2014. 5. 8.까지 받은 돈을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⑥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1, 22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4. 4. 8. N, Z와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 제11항에는 "N은 당초 시공사와 협의한 분양가(평당 1,300만 원)를 피고인이 인상하여 70% 이상 분양하는 데 성공하는 경우, 그 인상분을 피고인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수사기록 3권 682쪽), 피고인이 2014. 7.경 AB 행사 관계자인 AC와 체결한 분양대행약정서에는 "피고인이 AC에게 H 중 50세대를 분양(또는 분양권한의 위임)하고 분양대금은 평당 1,650만 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485쪽 이하). 이처럼 분양가에서 일정금액을 피고인이 성과급으로 받아갈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존재했던 이상, 일부 과장된 진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투자 권유를 넘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⑦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4와 관련하여 증인 X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H 펜스 공사를 하기 위해 업체를 불러 견적을 낸 사실이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에게 펜스 공사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에서 본 것처럼 2014. 8.경은 H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어서 합리적인 수익 실현을 기대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8.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5, 26과 관련하여 앞에서 본 것처럼 F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피고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용인 해왔고 별도로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 등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투자한 돈으로 볼 여지가 크고, 위 ⑦항과 같이 당시 합리적인 수익 실현을 기대할 수도 있던 시점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④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7과 관련하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가평 H 사업 홍보관과 관련해 돈을 쓰겠다고 하여 돈을 주었음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할인분양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8과 관련하여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X에게도 청약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X의 모친인 AD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그중 1,000만 원만 청약이 되고 1,000만 원은 증발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위 증언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1,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고인을 속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2014. 10.경은 H 사업을 통한 합리적인 수익 실현이 기대되던 시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9와 관련하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으로 Y에 4세대를 청약한 사실을 F이 직접 확인했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이 H 4채를 전매하거나 레스토랑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부산, 광주, 수원 현장과 관련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10, 13, 14]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돈은 피고인이 영위하는 부동산 사업 전반에 관한 투자금 명목(전반적인 자금지원)으로 받은 돈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자금으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용인된 돈이었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고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하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전부 거짓말이었고 돈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차용금 명목이었다는 F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F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투자금 명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차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F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8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산 현장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처음 빌려준 1억 원에 대하여는 7,0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나머지 1억 원을 합하여 총 3억 원을 주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권 1,916쪽), 순번 9, 10과 관련해서는 광주 현장에 필요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이자까지 합하여 7,000만 원을 주고 리베이트 받은 돈의 절반을 주기로 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권 16쪽), 순번 13, 14와 관련해 수원 현장에 필요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1억 원을 주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권 1,918쪽).

F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자의 규모를 고려해볼 때, F은 피고인에게 단순히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돈을 투자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② F은 이 법정에서 "2002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후 2004년경 피고인이 진행하던 주택재개발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하였고, 2014. 6. 2.에는 피고인에게 "가평 H 신축사업에 6억 원을 투자하고 원금 손실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라는 내용의 투자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도 있다. 이처럼 F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여러 번 투자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3. 8. 22.부터 2013. 12. 7.까지 피고인이 부산, 광주, 수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돈에 대한 것으로, F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던 시기였다.

③ 피고인이 일부 과장된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산, 광주, 수원 현장은 실제로 부동산 사업이 진행되던 곳이었다.

3) 회사 설립비용과 관련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3]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변제기한을 정하여 돈을 빌린 것은 아니었고 추후 F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정산하면서 변제하려 했으며, 가평 H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었다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Q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4. 8.경은 H 사업을 통한 합리적인 수익 실현이 기대되던 시점이었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회사 AE를 2014. 8.경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실제 설립한 사실도 인정된다. 사후적으로 피고인이 F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소결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한 공소사실은 전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K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돈은 대부분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전반에 대한 자금지원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이고 용도를 정하여 받은 돈은 모두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K, F, V의 진술, 가평 H 집행경비내역, 추가 증거자료제출(고소인 F), J 계좌 출금내역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자료, 고소인 F, K 등 입금내역 발췌 거래내역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K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구체적인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투자금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피고인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탁계좌가 개설되어 청약금을 입금할 수 있게 된 시점이 2014. 9.경이어서 피고인이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2013. 7. 23.에는 신탁사에 입금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2013. 7. 23. 청약한 3세대에 관해 2014. 9. 5.경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Y의 계좌가 개설된 후 F과 K을 위해 2014. 9. 19. H 9세대에 대한 청약금 9,000만 원, 2014. 9. 26.과 27.에 5세대에 대한 청약금 5,000만 원을 각각 Y계좌에 입금하여 청약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K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시행사와 2013. 5. 22. 체결한 PM용역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고(수사기록 2권 315쪽), 2014. 5.경에는 시행사가 H 사업부지의 인허가를 완료하는 경우 PF대출을 통해 사업비가 확보되고, 시공참여 의향사가 시공사로 확정되어 H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K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H 내에 설치될 조형물과 관련한 예술작품을 공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4와 관련하여, 2014. 9.경은 정식으로 분양이 시작되어 H 사업을 통한 합리적인 수익 실현이 기대되던 시점이었고 PM용역계약상 분양이 개시되면 피고인이 용역수수료 중도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수사기록 2권 314쪽), 피고인이 K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6과 관련하여, 수사보고(고소인 K이 지급한 1억 원이 청약금으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K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이 2014. 9. 26.까지 전부 Y 계좌에 청약금으로 납부된 사실, 그 후 2015. 3. 27.부터 2015. 10. 5.까지 전부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8권 2,066쪽). 위와 같이 상당기간 청약금이 인출되지 않은 점, 2015년 무렵은 가평 H 사업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해 신탁계좌도 압류될 위험이 있던 시기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이 H 분양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가장할 생각이었다거나 K과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3) 소결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L에게 가평 H 분양행사를 대행하게 한 사실과 그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비용을 N에서 지급할 것이라는 말을 하기는 했으나 분양행사 비용은 시행사인 N이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L, F, V의 진술, 분양파티결과 보고서, 분양파티세금계산서, 계약이행완료 확인서가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L이 운영하는 ㈜AF을 광고 및 행사대행사로 선정하여 2014. 8. 28.과 그 다음 날 이틀에 걸쳐 가평 H 분양행사를 진행하게 한 사실, 피해자가 행사를 완료했음에도 그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L은 이 법정에서 "친구인 F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고, 처음 분양행사대행을 의뢰받은 2014. 4.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며 N에서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고 했는데 계약서는 작성해주지 않았다. 그 후 지속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자 2014. 8. 초순경에는 시공사인 I에서 지급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N부사장이라고 되어 있는 명함을 주었고 처음에는 당연히 피고인이 속해있는 N로부터 돈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자신이 N의 부사장은 아니었으나 V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 부사장 명함을 사용하라고 하여 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V은 피고인에게 부사장 명함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그러한 직책을 사용하도록 인정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2권 229쪽).

그런데 V도 참석했던 가평 H 분양행사 당시 피고인이 N 부사장 자격으로 경과보고 및 건배제의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수사기록 2권 32쪽), V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N의 부사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F도 L에게 피고인을 N부사장이라고 소개하기까지 하였으므로(증인 L의 증언), 피고인이 L을 기망할 목적으로 자신의 직책을 속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③ L이 분양행사 후 작성한 분양파티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분양행사 현장에 설치되었던 배너에 가 시공참여 의향사에 불과하다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2권 58쪽) 행사를 총괄했던 L도 이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L에게 가 시공사로 선정되어 책임시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거짓말했다는 L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앞에서 본 피고인과 N, V 사이에 2014. 4. 25. 체결된 약정서(수사기록 3권 550쪽)에는 "광고 및 홍보업체의 선정은 N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하고 N의 추인을 받는다. 광고 및 홍보비용은 N이 선지급하고 PF기표시 PF금융기관에서 지급되는 광고 및 홍보비용으로 피고인이 N에 반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N에 홍보비용의 선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L에게 일부 과장된 말을 하였더라도, L의 증언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비용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L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N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으로부터도 그렇게 들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은 N 사이에서 광고 및 홍보비용을 N에서 선지급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약정서에 광고 및 홍보업체의 선정에 대한 N의 추인이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 L이 운영하는 ㈜AF이 대행한 분양행사에 N의 회장이던 V도 참석하였으므로(수사기록 2권 117쪽) 피고인으로서는 추인 여부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L에게 N이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L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소결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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