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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1036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47,049원 및 그 중 38,690,413원에 대하여 2005. 2. 4.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12. 1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D은행에 부담할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서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조치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약정을 이용하여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04. 10. 10. 보증사고(원금 연체)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05. 2. 4. D은행에게 43,666,58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05. 2. 4. 대위변제금 중 4,976,168원을 상환받았고, 위 금액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2,454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65006), 2007. 10. 5. “피고는 원고에게 38,781,747원 및 그 중 38,690,413원에 대하여 2005. 2. 4.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7. 9. 12.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07. 10. 30.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7. 9.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원고가 2013. 12. 23.부터 현재까지 지출한 채권보전조치비용은 합계 1,065,302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과 1,065,302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9,847,049원(= 38,781,747원 1,065,302원) 및 그 중 38,690,413원에 대하여 2005. 2. 4.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7. 9. 12.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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