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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07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과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적 상태나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판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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